2013년 7월 18일 목요일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용어?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용어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의료보험상에서 이용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확인 해 본다.
- Deductible (공제액)
공제액 한도까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 Negotiated Fee Schedule (협정금액)
보험회사가 의사나 병원과 서로 협의한 병원비 (그룹 할인을 받는 금액)
- Co-payment (본인 부담액)
여느 치료, 검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금액 또는 퍼센티지(%)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 Annual Maximum Out-of-Pocket (가입인 연례 최고 부담 한도액)
혹은, STOP LOSS라고도 한다. 가입인이 정해진 금액까지만 지불하면 더이상 지불 할 필요가 없다.
- Office Visit (의사 진료)
의사 방문시 의사와의 면담만으로 청구되는 진료비용
- Professional Service (각종 검사)
위 내시경, X-RAY, LAB, CT SCAN, ULTRA SOUND, BLOOD TEST등에 적용되는 비용
- Hospital Inpatient
병원 입원 환자
- Hospital Outpatient
외래 병동환자 (수술은 해도 당일 퇴원하는 환자)
- Preventive Care
예방치료
- IPA (Independent Practice Association)
의사그룹
- PCP (Primary Care Physician)
주치의사
- Prescription Drug
의사 처방약
- Generic Drug (지네릭 처방약)
효능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특정 제약회사에서 특허기간이 10년이 지난 약으로 여느 약 회사에서도 제품이 허용된다.
- Brand Drug (브랜드 처방약)
브랜드 즉, 특정 제품명이 표기된 약으로 이 약의 특허기간으로 보통 10년이 지나면 지네릭 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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