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6일 목요일

가입자가 자신의 살아 생전에 쓸 수 있는 혜택'리빙 베네핏(living benefit)

은퇴환경만큼이나 생명보험 시장도 바뀌고 있다. 생명보험이 단순한 보험의 기능을 넘어 저축의 기능을 갖게 된지는 이미 오래됐다. 그러나 이제 달라진 은퇴환경과 맞물려 생명보험은 만성질환에 따른 간병인 보험, 암이나 중풍 등이 발병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병보험 등의 기능까지도 함께 제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변화의 배경과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들의 대략적 유형 및 혜택들을 살펴본다.

생명보험의 다양한 기능과 시장 환경 변화

생명보험의 저축성 기능은 이자, 투자, 지수형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자금의 축적이 이뤄지는가에 따른 유형 분류법이다.

생명보험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 은퇴자금 마련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수년 사이 보험금융 업계에서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수혜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전통적 생명보험의 수혜 개념을 바꾸기 시작했다.

가입자가 중병이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간병인 보험 혜택이 필요할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자신의 의료 및 간병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들을 속속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 간병인 보험시장이 보험사들 입장에서 점차 부담스러운 시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간병인 보험이 처음 시중에 나왔을 때 가입한 이들이 시간이 흘러 실제 혜택을 받게 되는 시기가 되면서 이들 보험상품들을 통한 수익구조에 무리가 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전통적 간병인 보험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전통적 간병인 보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 한 대형 보험금융사도 이미 해당 상품을 중단한 상태다.

둘째 그 이면은 은퇴환경이 달라진 것에 맥이 닿아 있다. 평균수명이 늘고 은퇴기간이 길어졌지만 그만큼 중병이나 만성질환의 발병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는 각종 통계조사 수치에서도 이미 예상돼왔다. 결국 중병이나 만성질환이 발병할 때 필요한 대비책에 대한 실질 수요는 오히려 더욱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결국 보험금융사들의 입장에서는 전통적 간병인 보험 시장에서는 발을 빼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같은 소비자들의 실질 수요를 맞추면서 새로운 수익구조로의 이행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보험금융사들이 시장의 변화 흐름을 읽고 이 같은 소비수요를 맞추기 위해 상품을 개발한 결과라는 의미다.

이는 생명보험이 저축성 기능을 갖게 된 것과 그 기능이 이자나 투자수익, 지수형 등으로 다변화된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결국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생명보험 상품도 여타의 금융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내가 쓰는 생명보험의 유형들

회사들마다 이를 부르는 이름이 차이가 있지만 '리빙 베네핏(living benefit)'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야 혜택이 있다는 전통적 수혜 개념에 대비해 가입자가 자신의 살아 생전에 쓸 수 있는 혜택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한 것으로 읽혀진다.

어쨌든 이 같은 '리빙 베네핏'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입자의 삶이 1년 내지 2년이 남지 않았다는 의료전문인의 진단이 있을 경우 보험금의 90% 정도까지 먼저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불치병에 대한 혜택이다. 이 혜택은 사실 이전부터 대부분의 생명보험이 옵션 조항이나 포함 조항으로 제공하고 있던 혜택이다.

요즘 생명보험들이 제공하고 있는 간병인 보험 혜택이나 중병보험 혜택은 사실 이 같은 불치병에 대한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혜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 혜택들은 전체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불치병 혜택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품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된 시질 수령액을 어느 정도 정해주거나 예상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혜택 지급 방식 역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과 기간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 등 혜택이나 상품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간병인 보험 혜택은 입고 먹고 움직이는 일상적 활동 중 2가지를 혼자 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사항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 중병의 경우 해당 질병의 심각성 정도가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보험금과 할인율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역시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들의 일반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요즘은 특정기간만 보험혜택이 유지되는 기간성 보험상품들에 이들 세 종류의 혜택이 아예 포함된 상품들도 있다. 비용은 전통적 보험혜택만 가져가는 기간성 상품에 비해 10% 안팎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상품이나 회사들간 약간의 차이들이 있다.

이와는 다르게 저축성 종신형 보험을 가져가면서 이들 세 가지 혜택이나 간병인 보험 혜택 등을 제공하는 상품들도 있다.

저축도 하면서 이들 추가 혜택을 같이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는 상품들이다.

물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면 그만큼 지금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여타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역시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따른 검토와 선택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만약 종신형 보험으로 평생 혹은 원하는 기간 동안 보험금에 대한 보장을 받으면서 동시에 간병인 보험 등의 혜택을 갖고 가고 싶다면 저축성 기능을 최소화해 보험비용을 줄이더라도 원하는 기간 동안 관련 보험혜택을 가져 갈 수 있게 하는 상품도 있다.

어쨌든 이처럼 리빙 베니핏을 주는 생명보험 역시 기간성이나 종신형 등 원 보험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선택 옵션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혜택들을 어떤 그릇의 보험상품에 담아서 가야 할지는 현재 나이와 재정환경, 보험가입 목적과 필요한 기간 등의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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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0일 금요일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Health Insurance Marketplace(www.americagoodlife.com)



-누가 해당되나.

"18세 이상의 가주민과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개인 대상자는 2104년부터 가입이 의무화 되는 반면,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은 2015년부터로 1년간 유예됐다. 개인이나 기업이 의무가입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풀타임 직원이 50명 미만인 기업은 가입을 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옵션을 제공하도록 권고를 받게 된다."

-메디캘과의 차이점은.

"메디캘은 소득이 연방 최저생계비의 138% 미만인 개인이나 가정이 해당된다. 보험비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무료다. 이 혜택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조기은퇴자도 포함된다. 소득수준이 연방 최저생계비의 138%~400% 사이로 보험이 없는 개인이나 가정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어떤 의료보험 혜택이 제공되나.

"외래환자 서비스를 비롯해 입원, 응급치료, 임산부 및 소아과(치과 및 안과 포함) 치료, 처방약,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질환 치료, 재활 및 훈련 서비스와 장비, 실험실 서비스, 대장암·유방암 검사 등의 예방 검진을 포함해 10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플랜은.

"월 보험료와 공제금(deductable), 의사방문 및 처방전 발급시 지불하는 자기부담금(co-pay) 액수에 따라 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 등 4가지로 나뉜다. 한 예로 플래티넘의 경우 월 보험료는 높지만 의사방문시 지불하는 코페이(co-pay)는 20달러로 낮다. 또 기타 의료 서비스 이용시 지불하는 비용도 가장 낮다. 반면 브론즈는 월 보험료는 낮지만 의사 방문이 연 3회로 제한되고 코페이도 60달러로 플래티넘의 3배에 달한다. 기업체 보험도 개인과 비슷하다. 기업체들도 풀타임 직원 수와 의료보험 지출 비용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세금공제 헤택은 총 2년 연속 이용 가능하다."

-어느 회사에 가입할 수 있나.

"LA카운티의 경우 주민들은 앤섬, 블루쉴드, 헬스 넷, 카이저 퍼머난테, LA케어, 몰리나 헬스케어가 보험회사로 선정돼 있다. 따라서 주치의나 메디캘 그룹이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를 찾아서 등록하면 된다." (카운티별 보험사는 www.coveredca.com 참조)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무보험자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만일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3년에 걸쳐 단계별로 부과되며 매년 증가한다. 2014년부터 성인 95달러(최대 2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1%중 큰 금액, 2015년에는 성인 325달러(최대 97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중 큰 금액, 2016년에는 성인 695달러(최대 20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5%중 큰 금액을 벌금을 내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벌금액의 50%를 지불해야 한다."

연소득이 개인의 경우 4만4680달러 미만, 4인 가족 가구는 9만2200달러 미만이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오바마케어는 의료비 보상금 제한이 없고 예방의료 혜택도 확대돼 저소득층 무보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케어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연수입이 연방빈곤선의 138% 미만일 경우 메디캘 신청자격을 주지만 유학생일 경우 100% 미만일 경우에만 메디캘 혜택을 허용한다연소득이 139~400% 미만의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보험 가입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들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연방 및 주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어나 메디캘 혜택이 없는 은퇴 한인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은퇴하고 미국에서 자녀들과 거주하는 한인들 상당수가 메디케어나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도 한국에서 받는 은퇴연금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유학생들의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어학원에 등록중이거나 OPT(현장실습) 비자 소지자들은 사실상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오바마케어가 이들에게 부분적이라도 혜택을 주면 질병치료 등으로 힘들어하던 유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이 시행되면 무보험자 10명중 6명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100달러 미만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17일 연방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에 따라 무보험자가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구입하더라도 무보험자의 56%는 월 보험료가 100달러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연수입이 연방빈곤선의 133%까지 해당되는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주를 기준한 것이다. 만일 모든 주가 의료혜택 대상을 확대할 경우 현재 무보험자의 78%인 3210만 명이 월 100달러 미만 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또 정부복지 수혜자격을 갖춘 무보험자 4130만 명의 56%인 2320만 명이 메디케이드·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세금 크레딧 형태의 정부보조금 등을 적용 받아 한 달에 1인당 100달러 미만의 보험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건보거래소 이용 자격을 갖춘 무보험자 2190만 명의 49%인 1080만 명은 100달러 미만 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실버플랜(70% 커버리지)을 통해서는 640만 명, 브론즈플랜(60% 커버리지)을 통해서는 430만 명이 월 보험료 100달러 미만의 상품을 구매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240만 명은 메디케이드 확대나 CHIP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 월 보험료가 없거나 아주 적은 보험료만을 낼 것으로 예측됐다.

의료보험개혁으로 통합 마켓을 통해 보험 상품의 비교 및 가입이 쉬워지고 저렴한 보험 상품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수 의료 혜택 내용이 강제되고 기존 질병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거부되지 않으며 26세 미만의 자녀도 결혼 여부, 수입에 관계없이 부모와 함께 가족 보험 플랜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 증가에 제한 규정이 생겼고, 생애 보장 금액 제한 규정도 없어져 기존 보험 상품보다 많은 혜택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4가지 등급에 따른 적정한 플랜의 선택이 가능하다
메디케어 대상자는 건강보험개혁법이 시작돼도 이전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오바마케어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별도 등록을 하면 된다. 65세 미만 오바마케어 적용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뉴욕주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www.nystateofhealth.ny.gov)에 들어가 'navigator map'이라고 검색하면 된다. 건보거래소는 또 16일부터 고객서비스센터(855-355-5777)를 개설해 질문 사항을 접수 받고 있다.
새 건보개혁법과 관련 뉴욕주에서는 16개 보험사가 건보거래소에 플랜을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시에서는 11개 보험사 상품을 내놨다.
뉴저지주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보거래소가 설치되는 전국 32개 주 가운데 하나다

뉴욕주에서는 16개 보험사가 건보거래소에 플랜을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시에서는 11개 보험사 상품이 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피델리스가 실버.브론즈 플랜에서 가장 싼 월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2만5000달러인 뉴욕시 25세 독신자가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월 39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세금크레딧을 적용할 경우 실제 내는 금액은 144달러로 줄어들며 브론즈 플랜에 가입하면 62달러만 내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40세 부부가 있는 4인 가구가 연소득 6만 달러로 실버 플랜에 가입해도 세금크레딧을 적용 받으면 한 달에 409달러만 내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커네티컷 주 의료복지부는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의 일환으로 2014년 1월부터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인 '엑세스 헬스 CT'를 운영한다. 주민들은 엑세스 헬스 CT를 통해 커네티컷 안에서 선택 가능한 보험상품들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보조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거래소에 대한 거래소를 추가로 설립하는 것은 커네티컷 주가 유일하다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되는 커버드CA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는 가족 구성원과 수입 내용에 따른 보험료와 보조금 지원액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건강보험이 없는 가주내 한인은 총 16만3500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건강보험 의무 가입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전체로는 530만명이 무보험자며 이중 260만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센서스 통계를 토대로 분류작업을 한 결과 무대부분의 한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자 한인중 60%인 9만8100명의 연 소득이 연방정부가 지정한 빈곤선(FPL)의 200~400%이며, 40%는 빈곤선의 138~200% 사이로 조사됐다

무보험자였던 주민들은 올해 말까지 등록해야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1월1일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2주 전에 월 보험료을 납부해야 돼 해당 한인들은 서둘러야 한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가입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 또는 납세자 번호(ITIN)와 세금보고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승인받는 데까지 평균 수속기간이 4주, 서류 접수자일 경우 평균 4~6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면 여유있게 신청할 수 있다.

가주·뉴욕 등 17개주를 조사한 결과 보험료를 보면 실버 플랜일 경우 연소득 2만8725달러인 40세 싱글의 정부 지원금 전 보험료는 지역별로 201달러~413달러까지 다양했으나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평균 193달러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나이·흡연여부·지역·가족 수·가입플랜에 따라서만 차이가 난다. 그러나 뉴욕과 버몬트주에서는 나이에 따른 보험료 차별도 금지됐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크레딧 형태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플랜은 의료비의 90%를 커버하는 플래티넘 플랜에서부터 골드(80%).실버(70%).브론즈(60%) 플랜으로 나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상담사가 되려면 18세 이상으로 영어를 구사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자는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기록이 없다고 확인되면 시험을 치르게 되며 공인 상담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주정부는 자격증을 받은 이들이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할 경우 시간당 12.50달러~18.5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단, 배우자나 본인이 지난 5년동안 보험회사 에이전트나 의료업계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
오는 10월 1일부터는 보험거래소를 통해 민간 보험을 선택,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거래소란 쉽게 말해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취급하는 커다란 쇼핑몰이다. 이 시장(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가장 마음에 드는 상품(보험 플랜)을 고르면 된다.

이전에는 개인과 보험사가 1대1로 상대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개인들이 한꺼번에 몰려가 공동구매를 하는 식이다. 상품 진열대 위에 놓인 보험사들은 서서히 보험료를 낮추는 등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서는 여러가지 옵션을 비교해볼 수 있고,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 거래소를 통한 구입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내년 1월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플랜의 종류
공통적인 보험 혜택에는 의사 방문 및 약 처방, 입원, 임신 관리 등이 있다. 안과 및 치과 보험, 혹은 특정 질병이나 건강 관리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주에서도 플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 플랜은 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 등 크게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선택에 따라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나 의사 방문 및 처방전 발급시 부담하는 비용 등이 달라진다.

◇건강보험 세금 혜택
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며, 정부가 보험 회사에 직접 그 돈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혹은 세무 보고시 이 보조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받을 수도 있다.

자격은 개인이나 가구당 총소득이 연방정부 극빈자 소득(FPL) 기준 100% 이상 40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은 총소득이 2만3550달러에서 9만4200달러 사이라면 해당이 된다.

그러나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소지자거나 고용주로부터 건강보험을 제공받고 있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 보조 신청은 보험 거래소(인터넷), 우편, 직접 방문 등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시 가구당 수입과 가족 사항, 세무보고 자료, 현 직장에서 건강보험 제공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건강보험의 종류는 다양하다. 보험 플랜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 등이 다를 수 있다.

-의사나 병원 방문, 처방전 등과 관련해 공동 보험금(coinsurance·코인슈런스)이나 공동 부담금(copayment·코페이먼트)을 내야할 수 있다. 코인슈런스는 대개 총 비용의 몇 % 등 비율로 정해져 있으며, 코페이먼트는 처방전 발급시, 혹은 의사 방문시 10달러 등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보험사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전 공제금(deductible·디덕터블)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의 디덕터블이 200달러이며, 응급실을 방문한 비용이 1250달러라면, 개인이 200달러를 부담해야 보험사에서 나머지를 내준다.

-건강보험 플랜은 특정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과 계약을 맺는다. 이 네트워크 안의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만 비용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할 수 있다.

-건강보험처럼 보이지만 보험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상품들이 있다. 이런 상품은 특정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에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과 건강보험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공개 가입 전 할 수 있는 일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택 사항을 비교해본다. 예를 들어 현재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해준다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보험 거래소 보험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해 거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각 주가 운영하는 보험 거래소가 있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해 여러가지 옵션을 비교해볼 수 있다. 또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떤 혜택과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소규모 사업체 건강보험 프로그램 거래소(SHOP)에서 직원들을 위한 여러 플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경우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무보험자 벌금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 미가입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 1인당 95달러, 어린이는 47.50달러, 혹은 가구당 소득의 1%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한 가정에 최고 28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이보다 벌금이 더 오른다. 성인 1인당 325달러나 가구 소득의 2%, 2016년에는 695달러, 혹은 가구 소득의 2.5%를 내야 한다.

가구당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개인의 경우 1만달러, 가족 2만달러를 초과한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즉 연소득이 5만달러인 개인은 1만달러를 뺀 4만달러의 1%, 즉 400달러를 내년에 벌금으로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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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7일 화요일

Los Angeles 거주자를 위한 커버드캘리포니아 "오바마케어"

LA 거주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전망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최근 내년 11일부터 시행 예정인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 케어에 참여,헬스플랜을 판매할 13개 의료보험 플랜을 선정,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오는 2014년부터 의료보험 장터 기능을 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은 대부분 가주 가입자들에게 올해 2013년 평균 스몰그룹 건강보험 플랜 비용대비 2~29% 낮아진 가격으로 의료보험을 하게 될 예정이다.
 
보험료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40세로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평균 스몰그룹 플랜이 $403인데 비해 새롭게 시작되는 의료보험법 하에서는 $52이 낮아진 $351을 내게 된다.
 
또 북부 LA거주 40세의 경우, 현재 평균 스몰그룹 플랜이 $311이지만 앞으로는 평균 $69가 적은 $242만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의료보험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남부 LA로 현재 평균 스몰그룹 보험료($362)보다 29% 적은 $253만 부담하면 된다.
 
반대로 오히려 보험료가 1% 상승하는 지역은 새크라멘토 지역으로 현재 평균 스몰그룹 플랜 가격이 $334인데 내년부터는 $337을 부담하게 됐다.
 
또 앞으로는 의료비용 때문에 파산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플랜에 가입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자기부담금(maximum out-of-pocket)$6,350으로 제한하는 등 재정보호 장치도 생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책임지고 있는 피터 V. 리는 새로운 의료보험의 시작으로 환자 뿐 아니라 의료계 종사자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며 낮아진 보험료와 각종 재정보호 장치 등으로 의료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자연히 의료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제도하에서 의료보험 플랜을 판매할 보험사는 알라메다 알리안스(Alameda Alliance for Health), 앤텀 블루 크로스 CA, 차이니즈 커뮤니티 헬스 플랜(CCHP), 콘트라 코스타 헬스 플랜, 헬스넷, 카이저 퍼머난테, LA케어 핼스플랜, 몰리나 헬스케어, 샤프 헬스플랜, 벨리 헬스플랜, 벤추라카운티 헬스캐어 플랜, 웨스턴 헬스 어드벤티지 등 모두 13 곳으로 정해졌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들 의료보험 제공자의 의료보험 제공가 등을 최종 승인한 뒤 각각 보험 제공자들과 최종 계약을 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에는 기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며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메디칼 플랜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새롭게 의료보험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구입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수 등을 고려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버 플랜의 평균 가격은 $321로 예상된다. 이는 가장 낮은 실버플랜 3개의 평균가격이다.
 
이 플랜을 가입한 사람의 의료비는 보험사가 70%를 부담하고 가입자는 나머지 30%를 부담하게 된다.
 
실버플랜은 프라이머리 케어 방문시 자기 부담금이 $45, 스페셜 케어 방문시 $65, 응급실 사용시 $250을 부담하고 처방약 구입시 최대 $25를 낸다. 또 자기부담금은 최대 $6,350으로 제한돼 의료비로 인한 파산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외 브론즈는 의료보험에서 전체 의료비용의 60%, 골드는 80%, 플래티넘은 90%를 각각 부담하며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금은 플랜과 서비스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년 11일부터 시작되는 어포더블 헬스케어의 시행을 위한 의료보험을 가입자가 각각 비교해 자신에 맞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급, 계속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phillip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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