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8일 월요일

오바마 케어 와 고소득자를 위한 면제 프로그램

오바마케어 1-2-3, 저렴한 상조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

오바마케어는 위헌 논란, 또 낙태 및 피임 조항 등 종교자유 침해 논란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의 주인공이지만 한인들에게는 “미가입시 벌금”이라는 강제성이 더 현실적인 이슈로 다가온다. 최근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인구는 4860만 명, 전체 인구의 15.7% 정도다. 주류사회 미국인들에 비해 소득 규모가 작은 한인들의 경우는 대략 24.9%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오바마케어가 강제하고 있는 벌금을 피함과 동시에 가장 적절한 의료 보험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1. 오바마케어? 나와는 상관없는 일!
직장에서 의료 보험이 제공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가입할 필요가 없다. 주정부가 보장하는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거나, 메디케어 소지자도 어찌 되었거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로부터는 면제된다. 서류미비자의 경우는 미국 체류 자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벌금을 매길 수 없기에 오바마케어에서 면제다. 정부가 지정하는 인디언 부족에 속해 있거나 감옥에 수감된 사람도 면제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며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 비이민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시민일지라도 해외에 330일 이상 체류한다면 면제된다. 이 외에는 전 국민이 모두 가입해야 한다.
2. 난 면제 대상 아니네! 그렇다면?
자신이 오바마케어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답은 간단하다.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가입하면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이 발효되고 벌금으로부터 자유롭다. 12월 16일에서 2014년 1월 15일 사이에 가입하면 2014년 2월 1일부터 혜택을 받고 벌금 역시 피할 수 있다. 늦어도 2014년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14년에는 95달러 혹은 소득의 1% 중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낸다. 즉, 연간 소득이 2만 달러인 개인일 경우, 소득의 1%인 2백 달러의 벌금이 2014년에 부과되는 것이다. 이 벌금은 2015년에는 325달러 혹은 소득의 2% 중 높은 쪽, 2016년에는 695 달러 혹은 소득의 2.5% 중 높은 쪽으로 부과된다.
3. 어디서 어떻게 가장 저렴하고 적당한 보험을 찾나?
오바마케어
먼저 www.healthcare.gov에 들어가 보자. 여기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를 선택하면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마켓 플레이스로 연결된다. 이 마켓 플레이스에서는 가족수, 소득 규모에 따라 다양한 보험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 www.coveredca.com)라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자신의 가족수와 소득을 입력(www.coveredca.com/shopandcompare/#calculator)하면 LA Care, Molina Healthcare,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Health Net 등 이 마켓에 입주해 있는 보험사들이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늄 별로 보험 상품을 제안한다. 자신에게 적당한 금액과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을 선택하면 끝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족수, 연령, 소득 등을 입력하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안한다.
4. 오바마케어는 무조건 돈 많이 든다? No!
오바마케어는 보험을 갖지 못한 저소득층에 의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다. 연방빈곤선 138%까지는 보험료가 무료이며, 400%까지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3년 기준 1인 가구 연 소득이 15,860달러, 2인 가구 21,400달러, 3인 가구 26,950달러, 4인 가구 32,500달러, 5인 가구 38,050달러 이하라면 전 가족이 주정부의 매디캘에 가입돼 의료보험 구매 비용이 사실상 없다.
만약 그 이상이더라도 보조금 혜택이 폭넓다. 예를 들어, LA에 거주하는 연 소득이 6만 달러인 45세 부모 2인, 18세이하 자녀 2인의 가족이 LA Care 실버플랜에 가입한다면, 월 보험료는 872달러다. 그러나 택스 크레딧 형태의 정부 지원금이 매달 442달러 꼴로 나오므로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매달 430달러다. 플래티늄급의 Health Net을 구매한다면 매달 1,013달러를 납부해야 하지만 역시 442달러가 지원돼 매달 571달러만 내는 식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 부부의 수입이 5만 달러로 줄어들면 2명의 자녀는 매디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부부 2명만 LA Care의 실버플랜에 가입한다면 월 보험료는 605달러로 줄어들고, 지원금 331달러를 빼면 매달 295달러만 내면 된다.
5. 그래도 이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할 경우, 이 오바마케어에서 무료 혹은 적절한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좋겠지만 정부의 보조금이 적거나 혹은 전혀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도 있다. 또 신분이 없거나 각종 종교적 이유로 불편함을 겪는 한인도 있을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세부 조항(H.R.3590)에서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벌금 면제 혜택을 허락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보험과는 다르지만 그 성격이 비슷한 의료 상호 부조 프로그램(Health Care Sharing Ministry)에 들도록 되어 있다. 이는 종교적 이유로 보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앙적 상조이지만 저렴한 가격에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 오바마케어 벌금도 피할 수 있는 탈출구로 여겨지기도 한다.
현재 전국에서 4개의 단체가 오바마케어 법에 의해서 벌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Medi-share, Samaritan Ministries,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Christian Mutual Med-Aid가 대표적이다.
Medi-share(www.mychristiancare.org/medi-share/)는 1993년부터 총7억5천만 달러를 회원 간 상조해 온 단체로 미국 거주 시민과 영주권자만 가입이 된다. PPO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가족 수, 나이에 따라 비용이 달라 상조 프로그램 중 가장 보험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회원에게 의료비가 발생할 시, 이 소식이 타 회원들에게 공지되고 회원들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신용조합 계좌에서 의료비가 갹출(醵出) 형태로 지불된다. 가입비가 별도로 있다.
Samaritan Ministries(www.samaritanministries.org)는 어떤 회원에게 의료비가 발생하면 각 회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이 회원에게 전달되는 형식으로 상조가 이뤄진다. 1994년 시작돼 현재 총 8만6천명의 회원이 상호 부조하고 있으며 1인은 165달러, 2인은 315달러를 납부하고 있다. 디덕터블은 300달러로 보험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
그러나 이 두 단체는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어 서비스가 없다.
이와 달리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www.chministries.org)와 Christian Mutual Med-Aid(www.christianmutual.org)는 한인에게 친숙한 것이 장점이다. CHM은 한인지원국이 있어서 한인들의 의사소통과 가입, 수혜를 도와 주며, CMM은 기독의료상조회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유일한 한인 단체이다. 기독의료상조회는 CHM에서 독립돼 1996년부터 시작된 단체라 세부적 내용이나 금액, 규정이 대동소이하다. 예를 들면, CHM의 큰 장점은 12만5천 달러가 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브라더스키퍼(Brother’s Keeper) 플랜인데 이것은 기독의료상조회 회원에게도 개방해 놓고 있다.
6.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먼저 CHM은 오하이오 주에 본사를 둔 가장 오래된 단체로 지난 32년 간 10만명 이상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제공한 단체다. 선교사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현재는 기독교인이고 술, 담배를 삼간다면 누구라도 가입이 되며 지병이 있거나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지병이 있는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지병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거나 한정적으로 지원된다. 한국 등 외국의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료비가 지원되는 장점이 있다. 질병당 비용이 500달러가 넘어야,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미지급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평판이 좋다.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도 당연히 지불된다. 또 모든 플랜에 예비 기간(Waiting Period)이 없어 가입 즉시 혜택이 발효된다.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초해 각종 성형 수술, 미용 수술, 임신중절 및 불임 수술, 정신과 치료는 되지 않는다.
골드, 실버, 브론즈 등 3개 플랜이 있으며 1인일 경우 골드는 150달러, 실버는 85달러, 브론즈는 45달러로 매우 저렴하다. 3인 가족이라도 각각 450달러, 255달러, 135 달러 밖에 되지 않아 오바마케어에 비해 절반 이하 가격이다. Bring A Friend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입회원이 친구를 소개하면 본인의 한달치 월 회비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비가 많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그 회원의 월 회비를 올려받지 않는다.
보통 12만5천 달러 이하까지 비용이 지급되지만 만약 연회비 40 달러를 더 내고 브라더스 키퍼에 가입하면 의료비 지급 상한선이 무제한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들 상조 프로그램과 오바마케어의 차이는 다소 명료하다. 아래 표에서 보듯, 예를 들어 50세 남성의 연 수입이 4만 달러라면, 그는 연방정부 빈곤선 300%에서 400% 사이에 있다. 이 경우 그가 오바마케어의 Health Net 실버급을 구매한다면, 매달 403 달러, 보조금은 87 달러, 즉 317 달러를 내야 한다. 총 치료비가 3만 달러가 나왔다면, 그가 지불할 의료비는 5200달러이며 지난 1년간 보험료와 합산할 시, 9004달러다. 그러나 만약 그가 보험이 아닌 CHM을 들었다면 총 의료비는 디덕터블 500달러 뿐이며 지난 1년간 회비를 합산하더라도 2420달러만 지불한 것이 된다.
오바마케어
7. 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저렴하지만 불편함도 있어
비용 면에서만 봤을 때, 상조 프로그램이 오바마케어보다 현격히 싼 이유는 간단하다. 오바마케어는 술, 담배, 마약 관련 질병에 성병, 낙태, 피임까지 모든 의료 문제에 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상조 프로그램은 비성경적 삶이 원인이라 판단되는 질병은 다루지 않는다. 가입자들의 발병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의료비 지출이 적어지고 가입자 부담도 당연히 낮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 질병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거나 현격히 축소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보험의 경우, 보통 지정된 의사와 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상조 프로그램은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상조 프로그램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곤 한다. 상조는 보험이 아니라 사실상 회원들이 현금으로 의료비를 돕는 형태이므로, 당연히 어느 병원이나 갈 수 있으며 병원과 의료비 협상시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만, 병원이 상조 프로그램에 생소할 경우, 소통에 불편함이 따를 가능성은 높다. 보험은 정해진 병원을 가야 하지만 고객이 실질적으로 병에 걸렸을 때엔 빠르고 편리한 처리가 가능하다.
또 의료비가 청구됐을 때, 상조 프로그램은 회원이 먼저 의료비를 지불하고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해당 단체에 연락해 의료비를 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회원이 먼저 지불하기 어려운 큰 비용은 단체가 병원과의 협상을 통해서 지원하지만 회원에게도 최대한 의료 비용을 낮추는 협상에 참여하기를 권한다. 보험은 이런 불편함이 없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 단체들이 오바마케어에서 인정한 공식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는 마음을 버리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신앙적 비전을 갖고 수십년 간 호평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사역해 왔다는 점에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병이나 낙태, 피임, 불임 등에 관한 지원 금지, 술 담배 관련 규정 등에 있어서 혜택이 축소되는 단점은 보험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월 비용에 대한 대가라 생각하면 된다. 자기 관리만 잘할 수 있다면, 굳이 지원 목록에 올라가 월 비용만 증가시키느니 없는 게 낫다고 보면 속이 더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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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5일 화요일

2014 오바마케어 벌금규정 면제

오바마케어, 전국민 의무 보험 가입 규정으로 문의 증가    

의료비 공동 분담 개념의 크리스천 헬스케어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법안의 '전국민 보험 가입 의무 조항' 때문이다. 크리스천 의료비 공동분담 프로그램은 의료 보험 대안으로 인정받아 벌금 규정에서 면제된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메디셰어(Medi-Share)를 비롯한 크리스천 의료비 공동분담 프로그램에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크리스천 의료비 공동분담 프로그램은 통상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H.R3590)의 ‘종교적 예외(Religious Exemption)대상의 501(C)(3)’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르면 거주 또는 취업하고 있는 주에 관계없이 윤리적, 종교적 믿음에 근거해 상호간 의료비를 나눌 수 있도록 허용되며 이에 해당되는 기관의 조건은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존재하고 그 이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의료비 나눔을 가져온 기관”이다.
조지아주에서도 오바마케어 전국민 의무보험 대안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WAFJ-FM(88.3) 등의 기독교 라디오 방송 채널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메디셰어는 “회원들은 사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메디셰어 회원들은 개인의 경우 평균 월 170달러, 가족은 평균 282달러를 내고 있다. 메디셰어 의료비 플랜은 정기 검진이나 낙태와 같은 일부 수술들은 카버하지 않는다.
한편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분담 개념의 프로그램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지난 1982년 오하이오주에서 브루스 호손 목사가 아내와 딸을 잃은 대형 교통사고에 연루된 것이 그 태동 배경으로 알려졌다. 본인의 치료비가 5만달러가 넘게 나온 호손 목사는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교인들은 청구된 금액보다도 더 많은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그에게 전달했다. 기독교인들이 서로의 의료비를 함께 내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아이디어가 호손 목사에게 떠올라 '크리스천 브라더후드'가 탄생하게 됐다. 현재 크리스천 브라더후드는 자영업자 기독교인들 대상의 '크리스천 헬스 케어 미니스트리스'로 명칭이 변경돼 운영되고 있다. 앞서 소개된 메디셰어는 지난 1993년 시작돼 운영에 만족하는 회원들의 소개로 꾸준히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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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제 조합 미 전역50개주 조합원 모집

<iframe src="//player.vimeo.com/video/75624764" width="500" height="281"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 allowfullscreen></iframe>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CHM)은 비영리 의료사역 단체로
참여하는 크리스천들이 서로의 의료비를 자발적으로 분담하는 의료비용 분담 사역단체입니다.
CHM은 501(C)(3)로 등록된 비영리단체로
지난 20년간 10억불이상의 의료비를 서로 지원했습니다.
CHM은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CHM은 의료비용을 서로 지원하기 위해서 미 전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모인 수 만명의 크리스천들로서,
의료비를 분담하는 것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CHM은 지난 30년 넘게 의료 사역을 해 왔으며,
약 10만명 이상의 분들을 섬겨왔습니다.
회사, 사역단체, 교회등이 그룹으로 CHM을 가입할때에는 특별한 장점이 따라옵니다.  우선 지병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FSA, HRA, HSA 등의 헬스케어 지원책을 이용하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FSA (Flexible Savings Arrangement) 의 예  입니다.
CHM_group
골드대신에 실버를 이용한 FSA  도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필요한 사항이 다르므로 그 필요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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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6일 목요일

가입자가 자신의 살아 생전에 쓸 수 있는 혜택'리빙 베네핏(living benefit)

은퇴환경만큼이나 생명보험 시장도 바뀌고 있다. 생명보험이 단순한 보험의 기능을 넘어 저축의 기능을 갖게 된지는 이미 오래됐다. 그러나 이제 달라진 은퇴환경과 맞물려 생명보험은 만성질환에 따른 간병인 보험, 암이나 중풍 등이 발병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병보험 등의 기능까지도 함께 제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변화의 배경과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들의 대략적 유형 및 혜택들을 살펴본다.

생명보험의 다양한 기능과 시장 환경 변화

생명보험의 저축성 기능은 이자, 투자, 지수형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자금의 축적이 이뤄지는가에 따른 유형 분류법이다.

생명보험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 은퇴자금 마련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수년 사이 보험금융 업계에서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수혜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전통적 생명보험의 수혜 개념을 바꾸기 시작했다.

가입자가 중병이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간병인 보험 혜택이 필요할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자신의 의료 및 간병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들을 속속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 간병인 보험시장이 보험사들 입장에서 점차 부담스러운 시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간병인 보험이 처음 시중에 나왔을 때 가입한 이들이 시간이 흘러 실제 혜택을 받게 되는 시기가 되면서 이들 보험상품들을 통한 수익구조에 무리가 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전통적 간병인 보험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전통적 간병인 보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 한 대형 보험금융사도 이미 해당 상품을 중단한 상태다.

둘째 그 이면은 은퇴환경이 달라진 것에 맥이 닿아 있다. 평균수명이 늘고 은퇴기간이 길어졌지만 그만큼 중병이나 만성질환의 발병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는 각종 통계조사 수치에서도 이미 예상돼왔다. 결국 중병이나 만성질환이 발병할 때 필요한 대비책에 대한 실질 수요는 오히려 더욱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결국 보험금융사들의 입장에서는 전통적 간병인 보험 시장에서는 발을 빼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같은 소비자들의 실질 수요를 맞추면서 새로운 수익구조로의 이행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보험금융사들이 시장의 변화 흐름을 읽고 이 같은 소비수요를 맞추기 위해 상품을 개발한 결과라는 의미다.

이는 생명보험이 저축성 기능을 갖게 된 것과 그 기능이 이자나 투자수익, 지수형 등으로 다변화된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결국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생명보험 상품도 여타의 금융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내가 쓰는 생명보험의 유형들

회사들마다 이를 부르는 이름이 차이가 있지만 '리빙 베네핏(living benefit)'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야 혜택이 있다는 전통적 수혜 개념에 대비해 가입자가 자신의 살아 생전에 쓸 수 있는 혜택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한 것으로 읽혀진다.

어쨌든 이 같은 '리빙 베네핏'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입자의 삶이 1년 내지 2년이 남지 않았다는 의료전문인의 진단이 있을 경우 보험금의 90% 정도까지 먼저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불치병에 대한 혜택이다. 이 혜택은 사실 이전부터 대부분의 생명보험이 옵션 조항이나 포함 조항으로 제공하고 있던 혜택이다.

요즘 생명보험들이 제공하고 있는 간병인 보험 혜택이나 중병보험 혜택은 사실 이 같은 불치병에 대한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혜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 혜택들은 전체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불치병 혜택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품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된 시질 수령액을 어느 정도 정해주거나 예상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혜택 지급 방식 역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과 기간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 등 혜택이나 상품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간병인 보험 혜택은 입고 먹고 움직이는 일상적 활동 중 2가지를 혼자 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사항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 중병의 경우 해당 질병의 심각성 정도가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보험금과 할인율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역시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들의 일반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요즘은 특정기간만 보험혜택이 유지되는 기간성 보험상품들에 이들 세 종류의 혜택이 아예 포함된 상품들도 있다. 비용은 전통적 보험혜택만 가져가는 기간성 상품에 비해 10% 안팎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상품이나 회사들간 약간의 차이들이 있다.

이와는 다르게 저축성 종신형 보험을 가져가면서 이들 세 가지 혜택이나 간병인 보험 혜택 등을 제공하는 상품들도 있다.

저축도 하면서 이들 추가 혜택을 같이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는 상품들이다.

물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면 그만큼 지금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여타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역시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따른 검토와 선택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만약 종신형 보험으로 평생 혹은 원하는 기간 동안 보험금에 대한 보장을 받으면서 동시에 간병인 보험 등의 혜택을 갖고 가고 싶다면 저축성 기능을 최소화해 보험비용을 줄이더라도 원하는 기간 동안 관련 보험혜택을 가져 갈 수 있게 하는 상품도 있다.

어쨌든 이처럼 리빙 베니핏을 주는 생명보험 역시 기간성이나 종신형 등 원 보험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선택 옵션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혜택들을 어떤 그릇의 보험상품에 담아서 가야 할지는 현재 나이와 재정환경, 보험가입 목적과 필요한 기간 등의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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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0일 금요일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Health Insurance Marketplace(www.americagoodlife.com)



-누가 해당되나.

"18세 이상의 가주민과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개인 대상자는 2104년부터 가입이 의무화 되는 반면,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은 2015년부터로 1년간 유예됐다. 개인이나 기업이 의무가입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풀타임 직원이 50명 미만인 기업은 가입을 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옵션을 제공하도록 권고를 받게 된다."

-메디캘과의 차이점은.

"메디캘은 소득이 연방 최저생계비의 138% 미만인 개인이나 가정이 해당된다. 보험비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무료다. 이 혜택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조기은퇴자도 포함된다. 소득수준이 연방 최저생계비의 138%~400% 사이로 보험이 없는 개인이나 가정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어떤 의료보험 혜택이 제공되나.

"외래환자 서비스를 비롯해 입원, 응급치료, 임산부 및 소아과(치과 및 안과 포함) 치료, 처방약,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질환 치료, 재활 및 훈련 서비스와 장비, 실험실 서비스, 대장암·유방암 검사 등의 예방 검진을 포함해 10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플랜은.

"월 보험료와 공제금(deductable), 의사방문 및 처방전 발급시 지불하는 자기부담금(co-pay) 액수에 따라 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 등 4가지로 나뉜다. 한 예로 플래티넘의 경우 월 보험료는 높지만 의사방문시 지불하는 코페이(co-pay)는 20달러로 낮다. 또 기타 의료 서비스 이용시 지불하는 비용도 가장 낮다. 반면 브론즈는 월 보험료는 낮지만 의사 방문이 연 3회로 제한되고 코페이도 60달러로 플래티넘의 3배에 달한다. 기업체 보험도 개인과 비슷하다. 기업체들도 풀타임 직원 수와 의료보험 지출 비용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세금공제 헤택은 총 2년 연속 이용 가능하다."

-어느 회사에 가입할 수 있나.

"LA카운티의 경우 주민들은 앤섬, 블루쉴드, 헬스 넷, 카이저 퍼머난테, LA케어, 몰리나 헬스케어가 보험회사로 선정돼 있다. 따라서 주치의나 메디캘 그룹이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를 찾아서 등록하면 된다." (카운티별 보험사는 www.coveredca.com 참조)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무보험자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만일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3년에 걸쳐 단계별로 부과되며 매년 증가한다. 2014년부터 성인 95달러(최대 2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1%중 큰 금액, 2015년에는 성인 325달러(최대 97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중 큰 금액, 2016년에는 성인 695달러(최대 20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5%중 큰 금액을 벌금을 내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벌금액의 50%를 지불해야 한다."

연소득이 개인의 경우 4만4680달러 미만, 4인 가족 가구는 9만2200달러 미만이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오바마케어는 의료비 보상금 제한이 없고 예방의료 혜택도 확대돼 저소득층 무보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케어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연수입이 연방빈곤선의 138% 미만일 경우 메디캘 신청자격을 주지만 유학생일 경우 100% 미만일 경우에만 메디캘 혜택을 허용한다연소득이 139~400% 미만의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보험 가입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들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연방 및 주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어나 메디캘 혜택이 없는 은퇴 한인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은퇴하고 미국에서 자녀들과 거주하는 한인들 상당수가 메디케어나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도 한국에서 받는 은퇴연금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유학생들의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어학원에 등록중이거나 OPT(현장실습) 비자 소지자들은 사실상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오바마케어가 이들에게 부분적이라도 혜택을 주면 질병치료 등으로 힘들어하던 유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이 시행되면 무보험자 10명중 6명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100달러 미만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17일 연방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에 따라 무보험자가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구입하더라도 무보험자의 56%는 월 보험료가 100달러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연수입이 연방빈곤선의 133%까지 해당되는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주를 기준한 것이다. 만일 모든 주가 의료혜택 대상을 확대할 경우 현재 무보험자의 78%인 3210만 명이 월 100달러 미만 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또 정부복지 수혜자격을 갖춘 무보험자 4130만 명의 56%인 2320만 명이 메디케이드·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세금 크레딧 형태의 정부보조금 등을 적용 받아 한 달에 1인당 100달러 미만의 보험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건보거래소 이용 자격을 갖춘 무보험자 2190만 명의 49%인 1080만 명은 100달러 미만 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실버플랜(70% 커버리지)을 통해서는 640만 명, 브론즈플랜(60% 커버리지)을 통해서는 430만 명이 월 보험료 100달러 미만의 상품을 구매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240만 명은 메디케이드 확대나 CHIP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 월 보험료가 없거나 아주 적은 보험료만을 낼 것으로 예측됐다.

의료보험개혁으로 통합 마켓을 통해 보험 상품의 비교 및 가입이 쉬워지고 저렴한 보험 상품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수 의료 혜택 내용이 강제되고 기존 질병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거부되지 않으며 26세 미만의 자녀도 결혼 여부, 수입에 관계없이 부모와 함께 가족 보험 플랜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 증가에 제한 규정이 생겼고, 생애 보장 금액 제한 규정도 없어져 기존 보험 상품보다 많은 혜택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4가지 등급에 따른 적정한 플랜의 선택이 가능하다
메디케어 대상자는 건강보험개혁법이 시작돼도 이전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오바마케어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별도 등록을 하면 된다. 65세 미만 오바마케어 적용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뉴욕주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www.nystateofhealth.ny.gov)에 들어가 'navigator map'이라고 검색하면 된다. 건보거래소는 또 16일부터 고객서비스센터(855-355-5777)를 개설해 질문 사항을 접수 받고 있다.
새 건보개혁법과 관련 뉴욕주에서는 16개 보험사가 건보거래소에 플랜을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시에서는 11개 보험사 상품을 내놨다.
뉴저지주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보거래소가 설치되는 전국 32개 주 가운데 하나다

뉴욕주에서는 16개 보험사가 건보거래소에 플랜을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시에서는 11개 보험사 상품이 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피델리스가 실버.브론즈 플랜에서 가장 싼 월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2만5000달러인 뉴욕시 25세 독신자가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월 39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세금크레딧을 적용할 경우 실제 내는 금액은 144달러로 줄어들며 브론즈 플랜에 가입하면 62달러만 내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40세 부부가 있는 4인 가구가 연소득 6만 달러로 실버 플랜에 가입해도 세금크레딧을 적용 받으면 한 달에 409달러만 내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커네티컷 주 의료복지부는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의 일환으로 2014년 1월부터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인 '엑세스 헬스 CT'를 운영한다. 주민들은 엑세스 헬스 CT를 통해 커네티컷 안에서 선택 가능한 보험상품들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보조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거래소에 대한 거래소를 추가로 설립하는 것은 커네티컷 주가 유일하다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되는 커버드CA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는 가족 구성원과 수입 내용에 따른 보험료와 보조금 지원액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건강보험이 없는 가주내 한인은 총 16만3500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건강보험 의무 가입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전체로는 530만명이 무보험자며 이중 260만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센서스 통계를 토대로 분류작업을 한 결과 무대부분의 한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자 한인중 60%인 9만8100명의 연 소득이 연방정부가 지정한 빈곤선(FPL)의 200~400%이며, 40%는 빈곤선의 138~200% 사이로 조사됐다

무보험자였던 주민들은 올해 말까지 등록해야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1월1일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2주 전에 월 보험료을 납부해야 돼 해당 한인들은 서둘러야 한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가입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 또는 납세자 번호(ITIN)와 세금보고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승인받는 데까지 평균 수속기간이 4주, 서류 접수자일 경우 평균 4~6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면 여유있게 신청할 수 있다.

가주·뉴욕 등 17개주를 조사한 결과 보험료를 보면 실버 플랜일 경우 연소득 2만8725달러인 40세 싱글의 정부 지원금 전 보험료는 지역별로 201달러~413달러까지 다양했으나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평균 193달러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나이·흡연여부·지역·가족 수·가입플랜에 따라서만 차이가 난다. 그러나 뉴욕과 버몬트주에서는 나이에 따른 보험료 차별도 금지됐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크레딧 형태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플랜은 의료비의 90%를 커버하는 플래티넘 플랜에서부터 골드(80%).실버(70%).브론즈(60%) 플랜으로 나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상담사가 되려면 18세 이상으로 영어를 구사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자는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기록이 없다고 확인되면 시험을 치르게 되며 공인 상담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주정부는 자격증을 받은 이들이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할 경우 시간당 12.50달러~18.5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단, 배우자나 본인이 지난 5년동안 보험회사 에이전트나 의료업계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
오는 10월 1일부터는 보험거래소를 통해 민간 보험을 선택,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거래소란 쉽게 말해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취급하는 커다란 쇼핑몰이다. 이 시장(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가장 마음에 드는 상품(보험 플랜)을 고르면 된다.

이전에는 개인과 보험사가 1대1로 상대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개인들이 한꺼번에 몰려가 공동구매를 하는 식이다. 상품 진열대 위에 놓인 보험사들은 서서히 보험료를 낮추는 등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서는 여러가지 옵션을 비교해볼 수 있고,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 거래소를 통한 구입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내년 1월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플랜의 종류
공통적인 보험 혜택에는 의사 방문 및 약 처방, 입원, 임신 관리 등이 있다. 안과 및 치과 보험, 혹은 특정 질병이나 건강 관리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주에서도 플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 플랜은 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 등 크게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선택에 따라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나 의사 방문 및 처방전 발급시 부담하는 비용 등이 달라진다.

◇건강보험 세금 혜택
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며, 정부가 보험 회사에 직접 그 돈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혹은 세무 보고시 이 보조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받을 수도 있다.

자격은 개인이나 가구당 총소득이 연방정부 극빈자 소득(FPL) 기준 100% 이상 40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은 총소득이 2만3550달러에서 9만4200달러 사이라면 해당이 된다.

그러나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소지자거나 고용주로부터 건강보험을 제공받고 있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 보조 신청은 보험 거래소(인터넷), 우편, 직접 방문 등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시 가구당 수입과 가족 사항, 세무보고 자료, 현 직장에서 건강보험 제공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건강보험의 종류는 다양하다. 보험 플랜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 등이 다를 수 있다.

-의사나 병원 방문, 처방전 등과 관련해 공동 보험금(coinsurance·코인슈런스)이나 공동 부담금(copayment·코페이먼트)을 내야할 수 있다. 코인슈런스는 대개 총 비용의 몇 % 등 비율로 정해져 있으며, 코페이먼트는 처방전 발급시, 혹은 의사 방문시 10달러 등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보험사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전 공제금(deductible·디덕터블)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의 디덕터블이 200달러이며, 응급실을 방문한 비용이 1250달러라면, 개인이 200달러를 부담해야 보험사에서 나머지를 내준다.

-건강보험 플랜은 특정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과 계약을 맺는다. 이 네트워크 안의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만 비용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할 수 있다.

-건강보험처럼 보이지만 보험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상품들이 있다. 이런 상품은 특정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에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과 건강보험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공개 가입 전 할 수 있는 일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택 사항을 비교해본다. 예를 들어 현재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해준다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보험 거래소 보험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해 거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각 주가 운영하는 보험 거래소가 있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해 여러가지 옵션을 비교해볼 수 있다. 또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떤 혜택과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소규모 사업체 건강보험 프로그램 거래소(SHOP)에서 직원들을 위한 여러 플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경우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무보험자 벌금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 미가입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 1인당 95달러, 어린이는 47.50달러, 혹은 가구당 소득의 1%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한 가정에 최고 28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이보다 벌금이 더 오른다. 성인 1인당 325달러나 가구 소득의 2%, 2016년에는 695달러, 혹은 가구 소득의 2.5%를 내야 한다.

가구당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개인의 경우 1만달러, 가족 2만달러를 초과한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즉 연소득이 5만달러인 개인은 1만달러를 뺀 4만달러의 1%, 즉 400달러를 내년에 벌금으로 내는 것이다
www.americagoodlife.com
www.yuhakins.com
yuhakins@gmail.com
phillip ahn
213-249-5545

2013년 9월 17일 화요일

Los Angeles 거주자를 위한 커버드캘리포니아 "오바마케어"

LA 거주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전망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최근 내년 11일부터 시행 예정인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 케어에 참여,헬스플랜을 판매할 13개 의료보험 플랜을 선정,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오는 2014년부터 의료보험 장터 기능을 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은 대부분 가주 가입자들에게 올해 2013년 평균 스몰그룹 건강보험 플랜 비용대비 2~29% 낮아진 가격으로 의료보험을 하게 될 예정이다.
 
보험료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40세로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평균 스몰그룹 플랜이 $403인데 비해 새롭게 시작되는 의료보험법 하에서는 $52이 낮아진 $351을 내게 된다.
 
또 북부 LA거주 40세의 경우, 현재 평균 스몰그룹 플랜이 $311이지만 앞으로는 평균 $69가 적은 $242만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의료보험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남부 LA로 현재 평균 스몰그룹 보험료($362)보다 29% 적은 $253만 부담하면 된다.
 
반대로 오히려 보험료가 1% 상승하는 지역은 새크라멘토 지역으로 현재 평균 스몰그룹 플랜 가격이 $334인데 내년부터는 $337을 부담하게 됐다.
 
또 앞으로는 의료비용 때문에 파산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플랜에 가입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자기부담금(maximum out-of-pocket)$6,350으로 제한하는 등 재정보호 장치도 생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책임지고 있는 피터 V. 리는 새로운 의료보험의 시작으로 환자 뿐 아니라 의료계 종사자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며 낮아진 보험료와 각종 재정보호 장치 등으로 의료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자연히 의료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제도하에서 의료보험 플랜을 판매할 보험사는 알라메다 알리안스(Alameda Alliance for Health), 앤텀 블루 크로스 CA, 차이니즈 커뮤니티 헬스 플랜(CCHP), 콘트라 코스타 헬스 플랜, 헬스넷, 카이저 퍼머난테, LA케어 핼스플랜, 몰리나 헬스케어, 샤프 헬스플랜, 벨리 헬스플랜, 벤추라카운티 헬스캐어 플랜, 웨스턴 헬스 어드벤티지 등 모두 13 곳으로 정해졌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들 의료보험 제공자의 의료보험 제공가 등을 최종 승인한 뒤 각각 보험 제공자들과 최종 계약을 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에는 기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며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메디칼 플랜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새롭게 의료보험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구입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수 등을 고려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버 플랜의 평균 가격은 $321로 예상된다. 이는 가장 낮은 실버플랜 3개의 평균가격이다.
 
이 플랜을 가입한 사람의 의료비는 보험사가 70%를 부담하고 가입자는 나머지 30%를 부담하게 된다.
 
실버플랜은 프라이머리 케어 방문시 자기 부담금이 $45, 스페셜 케어 방문시 $65, 응급실 사용시 $250을 부담하고 처방약 구입시 최대 $25를 낸다. 또 자기부담금은 최대 $6,350으로 제한돼 의료비로 인한 파산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외 브론즈는 의료보험에서 전체 의료비용의 60%, 골드는 80%, 플래티넘은 90%를 각각 부담하며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금은 플랜과 서비스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년 11일부터 시작되는 어포더블 헬스케어의 시행을 위한 의료보험을 가입자가 각각 비교해 자신에 맞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급, 계속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phillip ahn
213-249-5545

2013년 8월 1일 목요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보험증권 분석 서비스

재무설계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의 답은 “빠를수록 좋다”입니다.

각 연령대에 맞게 필요한 자금(목적자금)이 있고 수입과 지출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연령대에 맞는 재무설계가 필요합니다. 재무설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준비해나가는 과정인데요, 이제부터 20대에 맞는 재무설계의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설계의 시작 20대
재무설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에서 20대부터 재무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0대의 재무설계는 집을 완성하기 위해 설계도면을 새로이 그리고 기초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계와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야 튼튼한 집이 완성되듯이 탄탄한 재무를 위해 인생 전반을 설계하고 그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20대의 주요 목적자금으로 보통 결혼자금과 전세자금 마련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대의 재무설계는 5년내의 단기적인 자금마련이 목적인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의 수입을 감안하면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투자보다는 지출을 먼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0대는 수입이 발생함과 동시에 돈을 모으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갑자기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무분별한 소비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장대한 계획보다는 적절한 소비습관을 들이는 것에 먼저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에 다소 무신경할 수 있는데 세금 우대상품과 소득공제 상품을 활용한다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돈도 잡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부터 실행하자.
올바른 지출관리를 통해 습관을 들였다면 그 다음은 목돈마련을 위한 투자 또는 저축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20대의 가장 주된 목표는 결혼자금과 기본적인 전세자금 마련이기 때문에 5년 내의 단기적인 자금마련을 위한 목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후자금 마련도 중요하지만 너무 장기적인 목표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재무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의 폭을 넓혀라.
20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테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여 예.적금에만 저축하는 등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합니다. 물론 안정적인 예?적금 위주로 투자 하는 것이 좋겠지만 수익률이 극히 적으므로 5년 이내의 단기적인 자금을 마련해야 할 20대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 적립식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 투자도 고려해야 목적자금 마련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도 생각하자.  
일반적으로 20대는 노후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대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30~40년 뒤의 일인데 벌써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복리의 특성을 생각한다면1년 일찍 준비하는 것과 1년 늦게 준비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따라서, 노후준비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단리 금융상품보다는 복리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편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20대는 아직 성장의 시기입니다. 독서, 자격증, 영어회화 등 자기계발에도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밝을 것입니다.
 
가장 신중해야 할 30대의 재무설계
30대는 사회생활을 갓 시작해야 하는 20대와 달리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고 소득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시기입니다. 30대는 보통 결혼과 함께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세우게 되고 재무설계에 가장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30대에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30대의 주요 목적자금으로는 결혼자금, 내집마련과 자녀 양육비마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위험설계 그리고 은퇴설계 준비 역시 적절히 병행해야 하는 단계로 가장 신중히 재무설계를 진행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저축액과 수익률 두마리 토끼를 노리자! 
통상적으로 30대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30대는 늘어가는 소득과 함께 높은 지출성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통제하기 위해 자신만의 저축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를 위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월급의 몇%는 떼어내어 저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또한 30대에는 아직 나이가 젊은 만큼 향후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도 많고 소득을 유지 할 수 있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형펀드나 해외펀드 등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위험설계 및 은퇴설계도 챙기자.
30대에는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 노후자금 마련에도 어느 정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가계의 경제력 상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비용을 위험관리로 책정하고 위험보장 및 연금지급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몇십년을 결국 돈 없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따라서 적어도 30대부터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다른 목표들 때문에 자꾸 미루다 보면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넘을 수 있는 수익성 있는 개인연금상품을 준비하되 무리한 투자보다는 소득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 형성기 40대! 
보편적으로 40대는 그동안 열심히 사회에서 활동한 노력의 대가로 얻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축적된 재산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겹게 준비한 재산을 지키면서도 이를 토대로 자산을 증식시켜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40대의 주요 목적자금으로는 자녀교육비 마련,주택마련(확장) 자금마련, 노후자금 마련 등이 꼽힙니다.
 
자녀 교육비는 한정된 예산에서만 지출한다.
보통 자녀를 가진 대한민국 40대에게 가장 중요하고 스트레스 받는 가계소비항목은 교육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년을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교육비에 등골이 휘지 않으려면 자녀교육비로 얼마를 지출 할지 먼저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육 효과는 아무래도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확실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기 보다는 자녀의 학업수준과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비 예산을 맞춘다면 자녀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도, 가정의 재무상태를 위해서도 긍정적일 것입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두마리 토끼를 잡자!
하지만 이때는 자산형성 후반부에 접어드는 시기이기도 해 본격적으로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 역시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40대 포트폴리오는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에 목표를 맞춰야 하는데, 성장성을 목표로 했던 투자 자금 가운데 기대수익률에 근접한 상품은 향후 자금 사용계획에 맞춰 예금 등 확정금리 상품으로 바꿔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라!
40대는 보장자산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보험가입이 쉽지 않을뿐더러 보험료도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우려도 높고, 그로 인한 지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40대에는 적절한 크기의 사망보장을 준비하고 있는지,각종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보장자산은 준비돼 있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위험을 대비한 보험가입을 미뤘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준비, 아직 늦지 않았다!

매월 들어가는 자녀교육비와 생활비는 늘어만 가는 탓에 노후준비는 뒷전으로 하기 쉬워 은퇴를 준비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후준비를 하기에 아직 늦은 시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꼭 해야 합니다.
 
꽃피는 청춘 50대!
근대이전, 짧은 평균수명 때문에 환갑을 맞이하는 것은 장수(長壽)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척 중요한 마을의 경사요, 집안의 행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한 현재, 환갑에 대한 의미 또한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환갑을 넘기면 노인으로 보았지만, 2011년도 조사에 따르면 67세가 되어야 노인이라 여겨지며 회갑연은 그냥 60번째 생일 정도로 생각하여 연회는 간단히 하고 자식들의 종용으로 국내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정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50대는 아직 꽃피는 청춘의 시기입니다.
 

안전이 최고다!
50대는 은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야 하는 시기입니다.

40대와 마찬기로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금융자산이 최고점에 이르는 이 시기이지만 돈을 불리는 것에서 돈을 지키는 것으로 재테크 목표가 바뀌게 되는 때입니다.

50대부터는 앞으로 다가올 퇴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시기이므로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성 있는 주식관련상품 투자보다는 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퇴자금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입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지급금액을 미리 파악해 현재의 생활비와 비교하여 얼마 정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은 개인에게는 사회적으로의 입지가 축소되었다는 우울감을 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생활비 수준까지 감소시킨다면 은퇴 후의 시간을 힘겹게 보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필요 생활비를 미리 측정해 보고 어느 정도까지 생활비를 줄일 수 있을지 예상금액도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후자금의 계획이 시급하다!
아직 재무설계를 받지 않았다면, 은퇴설계를 통해 노후자금으로 얼마나 필요 한지 파악하여 시급히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무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노후의 월생활비는 은퇴이전 지출액의 60~70% 정도를 책정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이나 기타 노후목적자금이 없다면 일시납 연금이나 즉시연금을 이용하여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비중을 줄여 유동성있고 안정적인 금융자산에 눈을 돌려야 한다!
안정적이고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따라서 은퇴시기가 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수익추구상품도 일정비율을 유지하자!
은퇴시기가 된다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확정금리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자산의 30%는 수익추구형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주식형펀드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경우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익추구형 상품은 은퇴 후를 위한 목적자금으로 비과세와 복리효과를 보기 위해서 
중, 장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기은퇴에 대비해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하세요!
평균수명이 100세를 바라보는 시점에 은퇴 후 50년동안의 생활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조금 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조기 은퇴하는 직장인의 경우 자신만의 노하우나 특성을 살려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창업을 하려면 막막합니다.

또한 창업 후 예상 밖의 사업이 부진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의 리스크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 또는 재취업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재무관리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보니 무조건 돈을 맡기라는 금융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나 주식투자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지만 매달 월급을 받아 빠듯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공감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노하우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40~50대의 높은 월급을 받거나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직장인이야 별 걱정이 없겠지만 직장인의 대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 월급에서 주택자금 대출, 생활비와 카드값 등을 제하면 목돈마련은 고사하고 빚을 안 지면 다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재테크 보다는 전문적인 재무설계를 받고 자신에게 맞는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이라는 한정된 수입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와 계획의 필요성은 더욱 더 중요하므로 
계획적으로 재무관리를 해야 합니다. 한정된 수입이지만 규칙적인 수입을 보장받고 있어 체계적인 재무계획을 세운다면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렵지 않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목표, 재무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기!
재무설계는 자신의 인생목표와 재무목표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특히 월급이라는 한정된 금액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고한 목표와 철저한 계획이 더욱 필요합니다. 인생목표 혹은 재무목표가 있을 때 비로소 돈을 ‘어떻게’, ‘얼마나’ 모을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생애 일어날 이벤트(결혼, 출산, 은퇴)의 예정시기와 자금마련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재무 목표에 맞게 분산투자하고 위험관리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세우고 실천방안을 설정해놓는다면 재무걱정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내고 더욱 만족스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월급을 잘 관리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대한 투자보다 더욱 효과적인 투자방법(?)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수입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출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phillip ahn
213-249-5545
 
 
 
 

 

미국에서 보험 리모델링 하기

보험리모델링은 보장자산 재테크
리모델링이란 말은 대부분 건물을 증축, 개축하는데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마도 보험리모델링이란 단어는 생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일반적인 리모델링의 뜻을 살펴보면..
기존의 낡고 불편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수명연장으로 부동산의 경제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하며 주로 방안을 실내 디자인으로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미는데 사용되는 말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보험리모델링이란...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가입했던 보험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필요해진 보험 
또는 과다하게 중복된 보장등을 축소하고 필요한 보장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리모델링이란?

과거에 보험 가입하신분들의 보험가입경로를 보게되면 
필요에 의해 가입한 보험보다는 
주변 친인척으로 인한 지인들의 소개에 의해 가입한 경우가 많은데...

보험가입자에게 필요한 보험설계가 아닌
보험모집인의 이익을 고려한 보험설계도 많았기에
과거에 보험을 가입한 후 한 번도 보험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중복된 보장이 있는지..
필요한 보장이 빠졌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러한 것이 바로 보험리모델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리모델링의 중요성
가족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었던 분들의 경우
보험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했어도
검사비만으로 단 며칠만에 돈백만원 정도는 우습게 날아 간다는것..
경험자 분들이라면..수긍하실겁니다.


보험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험에 가입했어도 정작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중요한 보장 담보가 빠졌기 때문인데요~~

한예로
자동차 운전을 주업으로 하다보니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 관련해서는 보험가입을 하였고
평상시 워낙 건강한 사람이라..질병 관련한 보험은 무시를 했었는데..
가벼운 자동차 추돌사고로 병원에 입원후 치료를 받는동안
당뇨가 있다는 병원의 진단후 질병관련 보험의 중요성을 느끼고 
보험을 가입하려 했지만..병원치료 이후로는 해당 담보는 물론 질병 관련해서는 더 이상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과거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재설계를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보험리모델링...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보험료.. 적게는 월 몇백원 많게는 몇천원의 차이가 
사고 또는 질병시 몇백~몇천만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것..명심하셔야 합니다.

중복보험료와 비례보상
이처럼..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겠거니 생각하다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입한 보험간 중복이 되어 쓸데 없이 중복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가입후 같은 담보가 중복되어 보험금이 비례보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나 질병치료시, 병원비가 1천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때
A보험사에서 50%손해를 보상하고 B보험사에서 나머지 50%를 보장한다는것입니다.
즉, 중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A보험사에서 100%손해인 1천만원를 보상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담보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각 보험사의 담보가입 비율대로 보상를 받는 것으로..비례보상이라 칭하지만.. 
이 경우..중복된 담보로 인한 비례보상이기에 ..매달 쓸데없이 돈을 버리는것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보험가입시 전산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체크가 가능해 의료실비보장 등이 타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과거에 가입했던 보험상품의 경우 중복보장으로 인한 누수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이것 역시 보험리모델링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일전에..
보험리모델링을 통해 중복가입된 담보항목이 있어 월 몇천원의 보험료를 덜 내게 되었기에..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보험리모델링을 안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보험리모델링을 해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먼저, 가입한 보험에 대해 인터넷 조회가 가능한 곳을 소개해 드릴께요.
이사이트들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조회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협회가 각기 틀리기에 각각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 가입한 손해보험 인터넷 조회 가능
  생명보험협회 - 가입한 생명보험 인터넷 조회 가능


보험조회는 단순히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조회하는 것 외에  현재 가입된 보험을 분석함으로써 가치가 더해질 수 있는데요
보험조회를 통해 가입한 보험리스트를 뽑아보고, 
가입한 보험들의 기본계약과 특약을 비교함으로써, 중복보장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 보험의 보장을 100% 받아낼 수 없으므로 보험 리모델링 대상되는것이랍니다.






보험리모델링이 필요한 사람은?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과하게 가입을 했거나 중복보장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인 재무설계사들이 추천하는 개인이 부담하는 월보험료는 월 수익의 10%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과도하게 보험료가 많을경우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거나 가계생활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장을 받는 부분이 중복되는 경우
저의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 중복되는 부분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보험금지급을 하는데 있어 여러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가입한 보험사마다 비례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보험을 가입한 것과 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복된 만큼 쓸데없는 보험료를 납부하는것과 같습니다.
기 납입한 중복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중복보상의 경우 보험리모델링이 필수입니다.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해 궁금할 경우  
일전에 병원에서 몇개월간 살다시피 한 적이 있었는데...저희 집의 경우 보험가입시 특약부분에서 간병인 관련 특약을 가입하지 않아 가족들간 교대로 간병을 햇던 경험이 있었는데...나중에 보험 특약사항에 턱~~하니 있는것을 보고 보험가입..그냥 설렁설렁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점을 느꼈는데요..이 특약이 월 몇백원 밖에 안되는 특약이었다는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나름 꼼꼼하다고 생각하고 보험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싯점에서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경험해 보았는데요~~
완벽하다라고 생각한 보험에서도
누수가 있는것을 보면..보험가입, 설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앞서 지적했듯이..한순간의 선택이
미래 사고나 질병치료시..가정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것 
꼭~~기억해 두시고..
보험리모델링..선택이 아닌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phillip ahn
213-249-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