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전국민 의무 보험 가입 규정으로 문의 증가
의료비 공동 분담 개념의 크리스천 헬스케어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법안의 '전국민 보험 가입 의무 조항' 때문이다. 크리스천 의료비 공동분담 프로그램은 의료 보험 대안으로 인정받아 벌금 규정에서 면제된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메디셰어(Medi-Share)를 비롯한 크리스천 의료비 공동분담 프로그램에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크리스천 의료비 공동분담 프로그램은 통상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H.R3590)의 ‘종교적 예외(Religious Exemption)대상의 501(C)(3)’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르면 거주 또는 취업하고 있는 주에 관계없이 윤리적, 종교적 믿음에 근거해 상호간 의료비를 나눌 수 있도록 허용되며 이에 해당되는 기관의 조건은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존재하고 그 이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의료비 나눔을 가져온 기관”이다.
조지아주에서도 오바마케어 전국민 의무보험 대안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WAFJ-FM(88.3) 등의 기독교 라디오 방송 채널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메디셰어는 “회원들은 사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메디셰어 회원들은 개인의 경우 평균 월 170달러, 가족은 평균 282달러를 내고 있다. 메디셰어 의료비 플랜은 정기 검진이나 낙태와 같은 일부 수술들은 카버하지 않는다.
한편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분담 개념의 프로그램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지난 1982년 오하이오주에서 브루스 호손 목사가 아내와 딸을 잃은 대형 교통사고에 연루된 것이 그 태동 배경으로 알려졌다. 본인의 치료비가 5만달러가 넘게 나온 호손 목사는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교인들은 청구된 금액보다도 더 많은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그에게 전달했다. 기독교인들이 서로의 의료비를 함께 내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아이디어가 호손 목사에게 떠올라 '크리스천 브라더후드'가 탄생하게 됐다. 현재 크리스천 브라더후드는 자영업자 기독교인들 대상의 '크리스천 헬스 케어 미니스트리스'로 명칭이 변경돼 운영되고 있다. 앞서 소개된 메디셰어는 지난 1993년 시작돼 운영에 만족하는 회원들의 소개로 꾸준히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phillip ahn
213-249-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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