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9일 금요일

자동차 보험(Auto Insurance) 용어

자동차 보험(Auto Insurance) 용어


Liability
본인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입힌 인명피해 (Bodily Injury)나 재산상의 손해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상입니다. 뉴욕주 같은경우의 법적 최저한도는 1인당 $25,000/$50,000/$10,000 이나 큰 사고에 대비해 $50,000/$100,000/50,000이나 $100,000/$300,000/$500,000 혹은 그 이상의 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스 한 자동차는 은행이 보통 인명피해(Bodily Injury)$100,000/$300,000 재산상의 손해(Property Damage) $50,000을 요구하게 됩니다.
Collision and Comprehensive
본인 잘못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발생된 본인 차에 대한 수리비(Collision Coverage)와 본인 차의 도난이나 파괴에 대한 손해 (Comprehensive Coverage: Theft and Vandalism)를 보상해주는 항목입니다. 본인의 우선 부담액수인 Deductible이 따라가며 $100에서 $1,000까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Medical Coverage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방의 Liability (책임보험)로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고 본인이나 가족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Medical Payment 조항에서 응급치료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한도액 $1000에서 $5000정도이므로 큰 인명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강보험을 따로 가입해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응급치료비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방의 Liability (책임보험)로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고 본인이나 가족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Medical Payment 조항에서 응급치료비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보통 한도액 $1000에서 $5000정도이므로 큰 인명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강보험을 따로 가입해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견인비 와 렌트비
사고 후 필요한 차량견인 비와 수리하는 동안의 대치용 자동차 사용료를 부담해주는 항목입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의 산출기준
  1. 개인의 운전경험 년수
  2. 운전기록(사고나 Ticket)
  3. 주거지 ZIP CODE
  4. 나이, 성별, 기혼/미혼
  5. 자동차 종류
  6. 보험의 한도액

어떻게 가입하나요?

Auto Insurance 는 회사마다 가격이 틀리고, 여러 디스카운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제 내시는 보험료 보다 35% 이상 절약할수 있는데도,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저희에게 보험 견적을 요청해 주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맞는지, 더 절약하실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