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Auto Insurance) 용어
Liability
본인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입힌 인명피해 (Bodily Injury)나 재산상의 손해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상입니다. 뉴욕주 같은경우의 법적 최저한도는 1인당 $25,000/$50,000/$10,000 이나 큰 사고에 대비해 $50,000/$100,000/50,000이나 $100,000/$300,000/$500,000 혹은 그 이상의 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스 한 자동차는 은행이 보통 인명피해(Bodily Injury)$100,000/$300,000 재산상의 손해(Property Damage) $50,000을 요구하게 됩니다.
Collision and Comprehensive
본인 잘못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발생된 본인 차에 대한 수리비(Collision Coverage)와 본인 차의 도난이나 파괴에 대한 손해 (Comprehensive Coverage: Theft and Vandalism)를 보상해주는 항목입니다. 본인의 우선 부담액수인 Deductible이 따라가며 $100에서 $1,000까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Medical Coverage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방의 Liability (책임보험)로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고 본인이나 가족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Medical Payment 조항에서 응급치료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한도액 $1000에서 $5000정도이므로 큰 인명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강보험을 따로 가입해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응급치료비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방의 Liability (책임보험)로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고 본인이나 가족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Medical Payment 조항에서 응급치료비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보통 한도액 $1000에서 $5000정도이므로 큰 인명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강보험을 따로 가입해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견인비 와 렌트비
사고 후 필요한 차량견인 비와 수리하는 동안의 대치용 자동차 사용료를 부담해주는 항목입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의 산출기준
- 개인의 운전경험 년수
- 운전기록(사고나 Ticket)
- 주거지 ZIP CODE
- 나이, 성별, 기혼/미혼
- 자동차 종류
- 보험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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