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1일 목요일

Life Insurance Proceeds(생명보험금의 활용)

a.상속세 납부

 상속재산이 아주 많을경우 상속계획을 수립해도 상속세를 완전히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때,유산 관리인은 상속세를 낼 현금 마련을 위해 상속재산을 급히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다.그러나 충분한 생명보험금이 있으면 그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으므로 그때는 상속재산을 급히 팔 필요가 없다.

b.후손에 대한 배려

 생명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고도 또는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어서 재산이 트러스트에 남아 있으면 그 재산은 설립자가 지정한 수혜자 즉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에게 분배하도록 되어있다.

트러스트에 남아 있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설립자가 정하기에 달렸다.

그리고 트러스트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할 시점은 자녀들이 일정한 나이가 됬을때로 정할 수 있다.또 트러스트 재산을 자녀들에게 한 번 에 모두 분배하지 않고 분할해서 분배할 수도 있다.
양부모의 사망당시 어떤자녀가 사망하고 그 자녀의 어린 자녀만 생존해 있을 수도 있다.이런경우를대비하여,그 어린 자녀에게도 언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트러스트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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