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생보험 전문, 카톡아이디:phillipahn 2014년 부터 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ACA 조건입니다.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 헬스케어 조건이라고 합니다.미국대학에서 이 조건을 요구하거나 이에 준하는 보험커버를 Insurance Waiver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주요보장 내용으로는 1.무제한 보상한도.2.기왕증3.검진 및 검사비용 4.임신,출산보장5.Mental health,Substance Abuse(Drug) 또한 Out of pocket maximum $6,350이상이 되면 ACA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미국 유학중이십니까? 해외 유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학교는 유학생들에게 매우 비싼 건강보험료를 Tuition Bill에 포함시켜 사실상 강제 가입케 합니다. 유학생보험에 가입하여 적게는 수백달러, 많게는 수천달러의 유학비용을 절약하세요.
2016년 2월 2일 화요일
2016년 1월 27일 수요일
학자금보조,세금보고 ,IRA 통한 세금절약방법 제2회공개강의
학자금보조,세금보고 ,IRA 통한 세금절약방법
제2회공개강의
1.일시 :2월2일 7:00-8:30
2.장소:LA 한국교육원 310호 대강당
3.주소:680 Wilshire PL,Los Angeles CA 90005
4.강의내용
*개인세금보고{Form 1040}
*사업체 세금보고{Form 1120,1120s,1065}
*대학학자금보조 {FAFSA,CSS Profile}
*건강보험{오바마보험:ACA}+재정설계
^^단순히 세금보고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학자금보조,건강보험은 세금보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세금,학비,건강보험료 의 최대한 절약은 계획하고 준비하여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IRA부부$14000(50세이상) 4월15일까지.
세금 절약 방법?
^^생명보험
^^은퇴연금
^^롱텀케어
^^상속계획
미국생활 미국에서 미래의 삶을 책임질 전문가 그룹이 도와 드림니다.
RSVP :
문의
PHILLIP AHN
213-249-5545
yuhakins@gmail.com
제2회공개강의
1.일시 :2월2일 7:00-8:30
2.장소:LA 한국교육원 310호 대강당
3.주소:680 Wilshire PL,Los Angeles CA 90005
4.강의내용
*개인세금보고{Form 1040}
*사업체 세금보고{Form 1120,1120s,1065}
*대학학자금보조 {FAFSA,CSS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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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세금보고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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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5일 월요일
여행자 보험 전문 싸이트 www.yuhakins.com
여행자 보험은 세계어디서나,어느 국가나,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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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어디서나 ,어느나라로 여행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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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유학생,서류미비자,영주권자,시민권자 ---무보험 탈출은?
Obama Care
그동안 많은 홍보를 통해 부분적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이해를 갖게된 많은 분들이 오바마케어 시행에 대해 기대를 하면서,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누구나 무조건 큰 혜택을 받을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빈곤층 소득의 400% 까지 입니다. 예를들어 4인 가정의 경우 가계소득이 연간 $94,200 이하일 경우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빈곤층 소득의 138%인 $32,499 이하인 가정은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 수록 보험료 할인을 못 받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아마 연소득 5만달러 에서 15만달러 사이의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월간 300 달러-1,000 달러가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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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
오바마케어 가입
|
보험료 정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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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시
|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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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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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L의 13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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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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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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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메디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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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L의 138% - 250%
FPL의 250% - 400%
|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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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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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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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C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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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L의 4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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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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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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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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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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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자 (주재원등)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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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자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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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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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M/유학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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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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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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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M/유학생보험
| |
서류미비자
|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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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M/유학생보험
|
오바마케어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대안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닌 유학생, 주재원등 장기체류자 들과 서류미비자들도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 입니다. 공식적으로 오바마케어 가입대상은 합법적인 캘리포니아 거주자 이며 서류미비자들은 오바마케어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유학생등 장기체류자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은 할 수 있으나 할인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바마케어를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높아 보험료 보조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FPL의 400%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보조를 받더라도 FPL의 250% 이상 되시는 분들도 본인부담액이 많아 오바마케어 가입을 망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CHM) 플랜과 유학생/여행자 보험이 그것입니다. 유학생/여행자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실속있게 활용하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그룹보험을 Waive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CHM 플랜은 오바마케어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보험료 보조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바마케어의 주된 가입대상은 보험료 부담때문에 무보험자로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오바마케어가 목표하고 있는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정부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Pre-existing Condition, 즉 이미 지병이 있는 사람들도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직원이 50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종업원들에 대한 의료보험을 제공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바마케어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 플랜은 10여개 회사의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플랜에 따라 본인 부담 보험료가 다르며 디덕터블 및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는 오바마케어 시행에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주 입니다. Covered California 라는 기관이 조직되어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기획및 시행을 주관하고 있는데, CoveredCA.com 이라는 온라인 보험거래소를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는 이 온라인 보험거래소에 접속하여 원하는 보험회사의 플랜에 직접 가입할 수도 있으나, 의료보험 용어나 플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Covered CA 에서는 자격이 있는 보험전문인들을 훈련시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입절차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으므로, 이러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이해를 하신 후에 가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213-249-5545
phillip ahn
yuhakins@gmail.com
www.yuhakins.com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상품 www.yuhakins.com 에서 CHM으로
CHM Plan은 PPACA (Protect Patient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 규정에C 따라,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Obamacare-Comparable Plan 입니다.
크리스천 헬스케어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지금 병으로 인해 힘든 과정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일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
플 때에도 다른 회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의료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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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플랜은 간단히 3가지가 있습니다. 골드, 실버, 브론즈.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케
이스당 $125,000 까지 제공됩니다. 추가로 $125,000 이상부터를 지원하는 브라더스키퍼
프로그램을 가입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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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M Plan은 PPACA (Protect Patient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 규정에 따라,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Obamacare-Comparable Plan 입니다. 세부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미국 유학보험 www.yuhakins.com 미국전대학 문의
미국은 의료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5배에서 10배까지 의료비가 비쌀뿐만 아니라, 수술 한번 받으려면 수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한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장수술이 2만달러, 암이라도 걸리면 20만 -30만 달러의 의료비가 발생하니, 미국의 개인파산자중 70%가 의료비 때문에 발생한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의료보험이 민영화되었고,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쓸모없는 의료보험 상품이 탄생되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 시장은 3억명의 소비자를 가진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수십년간 의료보험 시장을 장악해온 미국 의료보험 회사들에게 오바마 의료개혁은 철밥통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저지하려고 몸부림 입니다.
정치적인 로비는 물론이고, 의료개혁을 빌미로 그러지 않아도 비싼 보험료를 계속 인상합니다. 그리고 High Deductible 상품(본인분담액이 높은 상품)을 출시하여 본인분담액을 1만불 - 2만불로 올리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개혁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의료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쟁점중에 가장 큰 ISSUE는 Pre-Existing Condition 입니다. 흔히 말하는 지병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기왕증”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의료보험 상품은 Pre-existing condition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오바마 의료개혁안은 이러한 Pre-existing condition을 의료보험이 보상해 줄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19세 미만의 Pre-existing condition은 커버되어 있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의 추진에 따라 각 대학들의 학생건강보험 플랜들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Tuition Bill에 Health Insurance 보험료를 포함시켜 받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학교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Financial Aid를 받아 학비를 내므로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유학생들의 경우 1년에 수천달러는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대학원생등 가족을 동반한 유학생의 경우 1년에 1만 달러가 넘는 보험료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각 대학들은 의료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고 전체 학생의 그룹건강보험을 가입시키는데, 한 사람당 수천달러의 연간 보험료를 받으니 의료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학에게도 막대한 수입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인당 1,500달러만 해도 전교생이 5,000명이면 7,500,000 달러나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1인당3-4천 달러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들은 학생보다 몇배나 더 비싸니 대학들의 횡포가 날이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수많은 대학들은 학교보험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Waiver를 인정해 주고 있어서, 한국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유학생보험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건강보험을 Waiver 받았습니다. 1년간 보험료가 5백달러 정도이니 많은 유학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대학들이 의료개혁 내용을 보험플랜에 반영해 가고 있어서 학교보험의 기준을 까다롭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들이 포함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학교보험을 Waive해 주는 학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1) 상해/질병당 보상한도(medical expense coverage per incident): 과거에는 $50,000 이상이면 대부분 Waiver를 학교 Waiver기준을 충족했으나, 이제는 $100,000 에서 $300,000까지 요구하는 학교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00,000 이상을 요구하거나, 아예 유학생들에게 학교보험만 강요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2) .Pre-existing Condition (기왕증): 위에 설명한 것처럼, 미국 의료보험 개혁안의 핵심 쟁점중의 하나입니다. 의료개혁안 반대파들의 명분이기도 했고 의료개혁이 실행되고 있는 지금도 의료개혁 방해의 빌미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웬만한 학교들은 보험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기왕증을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 즉 6개월 Waiting Period가 포함된 보험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개혁안의 내용중 2014년까지는 Pre-existing Condition을 전면 커버해 주어야 하므로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이 계속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3) 임신/출산 (Maternity):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출산이 커버될 것을 의무화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나 배우자가 유학기간중 임신/출산을 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과 무관하게, 여학생이나 여성 배우자는 반드시 Maternity가 커버되는 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정신병 (Mental Disorder): 임신/출산과 마찬가지로 일정 한도 이상의 정신질환을 커버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에 따라 요구하는 기준과 요구사항이 더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만 학교보험을 Waive 받을 수 있고, Waiver 가능 여부에 따라 연간 수천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보험은 F-1 Visa 뿐만 아니라 J-1 Visa로 온 교환교수, 주재원, 기타 장/단기체류자들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보험은 F-1이나 J-1 Visa 소지자들은 비싼 학교보험을 Waiver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싼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장기체류자들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속있는 건강보험 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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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ip ahn
2015년 7월 29일 수요일
미국 유학생보험 2015년 8월 1일 부터 전 미국 대학 웨이버 가능!!!
가입:2015년 8월1일
부터
가입자격:F1,J1,H3,M,Q,R1
(클레임시 I-20,DS-2019,혹은 I-94제출필요)
동반가족:미국 시민권자는 안됨
임신/출산:COVER 됨
Unlimited plan이니 오바마케어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플랜입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학교들은 모두 커버 가능하니, 나이에 따라서보험료가 차이가
있어 가입전 상담후에 비교해서 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3.27*365 = $1193.55(가입예시 24살 이하)
^^같은보험 다른 상품도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213-249-5545
PHILLIPAHN
yuhakins@gmail.com
카톡아이디:phillip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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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상품으로 웨이버 가능한 대학
미 전국 대부분 대학 웨이버 가능합니다.
학교보험 웨이버 처리하셔서 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최장 가입기간은 1년 (365일)이고 USA based Company 입니다
가입자격:F1,J1,H3,M,Q,R1
(클레임시 I-20,DS-2019,혹은 I-94제출필요)
동반가족:미국 시민권자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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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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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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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24 &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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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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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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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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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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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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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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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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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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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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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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